이달 31일까지 2022년 의료기기 실적보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시스템 제출 활용, 미보고시 과태료·행정처분 주의" 2023-01-08 11:3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20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오는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준수사항이다.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업 허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업 허가를 모두 득한 기업은 해당 업허가에 맞게 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간 내 실적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