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5%→0%’
복지부 “저출산 상황 고려 추가 지원, 월(月) 단위 모니터링 추진” 2023-05-30 12:12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 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이 제로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의결했다.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중이다. 반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선천적 이상아 등 생애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 추세다.현재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소아 5%, 신생아의 경우 면제해 일반환자 20%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을 적용되고 있다.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