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70세 이상’ 추진
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약 6000명 감면 예정 2023-05-04 10:50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훈의료 3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이며,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