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과 의료계 “면허취소법, 先 제정 後 개정”
시행까지 약 1년···“중범죄는 수용, 금고 이상 모든 범죄 적용은 과다” 2023-05-18 06:04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로 한정하자”며 반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