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 과실···“뇌출혈 진단 지연 ‘2억1천’ 배상”
법원 “정밀진단 가능 타병원 전원 권유 안해서 치료 늦어졌고 후유증 과실” 2023-09-11 05:23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2억114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B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받고 입원했다.A씨는 입원 중 병원 5층 공용 여자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사고 직후 B씨는 A씨를 진료해 ‘경추 통증, 두피 혈종’이라고 진단했다. 두개골 및 경추 방사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