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등 법안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 “500병상 공공병원, 공공의대 부속병원 지정 포함 4가지 실행” 2023-07-27 05:02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