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미래바이오·한국파비스제약 등 6곳 ‘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조·판매업무정지’…“유효성 입증 자료 미제출” 2023-10-11 12:10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에 필요한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스틴제약, 미래바이오제약, 디아이디바이오, 한국파비스제약, 아이월드제약 , 화일약품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오스틴제약은 의약품 ‘패튼정’에 대한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미래바이오제약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 자료 확인 불가 품목 조치 방안에 따라 ‘젤라펜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적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디아이디바이오도 ‘클라펜정’과 ‘속사존정’, 한국파비스제약은 ‘미다펜정’, 아이월드제약은 ‘아클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