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도 교육상담료 등 제공 '재택치료' 시범사업
복지부, 병원급 대상 3차 참여기관 공모…환자관리 수가도 부여 2023-06-12 06:03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시범수가가 부여된다. 적용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발표는 6월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범사업은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