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전원 후 하지마비 발생…대법원 "전공의 과실"
고법 판결 파기 환송…"환자 MRI 검사 결과, 척추 경막외 혈종 진단 잘못 있어" 2023-07-26 05:58
전공의가 MRI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깨고 전공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정화)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정형외과 전공의는 A씨에게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하지만 당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밖에 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