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용 카테타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보건복지부 건정심 의결, 기관 내 튜브 이용 전신마취시 '50%→80%' 2023-07-27 05:59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흡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