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전달체계 붕괴 더 가속화"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2022-07-31 14:50
[특별기고]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CT 100병상, MRI 150병상이 필요로 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오늘날 CT와 MRI는 의료기관의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다. 지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일 검사 후 의학적 소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 향상을 대표하는 의료기기다.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선 지역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행 공동 활용병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지만, 동(同)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