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의료 영역 규제
이원복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5-06 18:57
이원복 교수 K-MOOC 프로필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AI 기본법은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및 이용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자동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EU AI법에서 제기된 비판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의료기기·의료기관 등 규제 중복 가능성먼저 AI가 탑재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는 EU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