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소변검사 등 의료행위 한의사 '징역 1년'
법원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서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
2022.01.25 14: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면허 외 범위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박상현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앞서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했다. 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조사결과, A씨 병원에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양방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양방의사 진료 없이  대부분 피고인을 비롯한 한의사들이 처치를 내렸다.
 
한의사들이 처치를 내린 뒤, 나중에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양방의사들이 협진 의뢰서에 서명만 하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각종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부 폐기했다.
 
A씨는 또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같은 해 A씨는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치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는 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환자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법원은 A씨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 '한의사인 A씨가 시행토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료행위인 TENS,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 판결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며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및 폐기 범죄사실에 대해선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연령 및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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