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의원급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실시
복지부, 위원회 조직·기능도 정비···생활습관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2022.01.17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5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4주기 국가건강검진 평가가 시작된다. 국가건강검진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 조직 및 기능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개선, 건강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제3차 국가건강검진계획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조직 운영 효율화 및 국가 건강검진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한다.


사무국은 범부처 협의·조정 총괄, 검진제도 개선 제안 접수 및 적정성 검토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연구센터는 검진 항목 근거연구를 담당한다. 성과모니터링센터는 건강검진 성과 평가 및 분석 등 역할을 세분화한다.


제도에 있어서 검진항목 정비 및 기관 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중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의 전문가 검토와 함께 ‘국가검진위원회(필요시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검진항목 정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검자 만족도 제고 및 구강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강검진 개선 방안도 수립된다.


연령별 건강특성을 반영한 적정 평가도구 및 신체기능 및 생활습관 평가·상담 등 처방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된다.


학생검진체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와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생 검진정보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조정, 건보공단 위탁 등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상담 연계 등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예방 및 치매 발생 고위험군의 치료 연계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정보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수준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화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확대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모바일 교육 기능개선 등이 골자다. 

4주기 검진기관 평가도 실시한다. 오는 5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평가가 시작됐다.

사후관리 측면에선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하고 검진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항목 검토와 사후관리,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로 국가건강검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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