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는 황반부종 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약품의 선별급여 적용 검토에 나선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보장성 강화 기본 방향은 선별 등재 방식 유지다. 특히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확대한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등 중증질환과 항암요법을 보장성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2020년엔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가 포함됐다.
올해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만성질환 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황반부종 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항암제 52품목, 일반약제 112품목 등 총 164항목 의약품을 2018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보험급여에 등재했다.
항암제는 2018년 1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를 시작으로 2월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2019년 2월 신세포함 치료제 카보메틱스, 2020년 4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 올해 3월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주, 9월에는 면역항암제 여보이주 등을 급여화 했다.
일반신약은 2018년 6월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 2019년 4월에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2020년 1월에는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튜피젠트, 5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8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6월에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울토미리스주를 각각 급여 등재했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단계적 적용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차등했다. 실제 본인부담율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본인부담율 50, 80%(암‧희귀질환 30, 50%)까지 높였다.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140항목(항암제 20항목, 일반약제 120항목)의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실제 2018년 4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 이듬해 5월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 작년 1월 간세포성암 치료제 넥사바, 4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 5월 철분주사제 베노훼럼, 올해 3월 혈액응고인자 피브로가민피 등이다.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정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과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사용량 분야에서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또 장려금 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된다.
약제비 관리분야에서는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 마련을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트레이드-오프’도 지속하게 된다.
가격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 검토‧마련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사회적‧임상적 요구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약제비 지출 내용과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 보장성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