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대란→코로나 환자 재택치료→의원급 역할 확대
복지부, 의료대응체계 긴급 전환방안 발표···단기·외래 진료센터 지정
2021.12.01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택치료 대상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한 권역진료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단계적 일상회복 맞는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든 확진자로 확대됐다. 지난 26일 이전까지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이상 무증상, 경증 환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한다.


특별한 사유는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 이외 지자체장 인정 등이다.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분류한다. 방역 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는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 연락망 등을 안내하는 건강관리를 한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선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 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 필요한 진료 실시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권역별로 1개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는 9개소가 준비 완료됐으며, 서울·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이다.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를 추진한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처방 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도 보강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의 선제적 확대를 추진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에서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책임 아래 전담인력 배치와 지속 모니터링을 한다.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의약품 전달과 관련,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
 

이미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추진 협의를 마쳤다. 환자 이송의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방역택시 등을 이용한 이송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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