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醫 “필수의료 위축시키는 수사 관행 개선”
“압수수색 포함 진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별도 지침 마련돼야”
2026.10.08 08:36 댓글쓰기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별도 수사 지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양국)는 7일 성명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필수의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원인과 진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최전선으로, 의료진 집중과 진료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더 큰 형사적 위험을 부담할 경우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우선하는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의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전자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는 임의 제출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수사가 필요할 때도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앞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환자 상태와 질병 경과, 당시 진료 환경 및 의료행위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마련된 의료사고 형사책임 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진이 그 위험 때문에 환자를 피하게 만드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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