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공단 위법적 행정조사 전면 거부”
상임이사회, ‘회원 권고’ 결의…“직권남용 등 민·형사 대응”
2026.10.02 14:55 댓글쓰기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리하 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 및 조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위법적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공단 직원의 직권남용 및 개별 위법 행위에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공단 행정조사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한 단독·중복 조사,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조사, 당초 조사 대상 외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는 별건 조사 등을 주장했다.


먼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이 동일 내용의 중복적 행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조사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공단 방문확인 공문에는 ‘진찰료, 진단 및 검사료 적정청구 여부 확인’ 등 포괄적인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부적정 청구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이를 조사 대상이 아닌 사안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위법한 조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공단 직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불합리한 공단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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