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핵심 ‘진료기록’…누구 소유인지 모른다
김선민 의원 “의료법에 소유권 규정 없어 권리·책임 등 명확한 설정 필요”
2026.10.02 19:33 댓글쓰기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는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과 진료기록 자체의 ‘소유권’은 별개 문제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기록 자체가 누구 소유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이 의료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에는 질병과 증상, 검사 결과, 치료 과정 등 AI 개발과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가 축적돼 있는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해당 데이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에 축적되는 진료정보 규모도 상당하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 5139만명 가운데 94.9%인 4876만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실 인원 1명당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22.0일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개인 질병 등 건강 상태가 담긴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는 의료AI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개인정보·법률·AI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료기록 소유권을 비롯해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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