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교수 직함 ‘천연 위고비’…서울아산병원 ‘경고’
우창윤 전문의 연결 식재료 구매 유도 광고 등 횡행…“병원과 무관, 구매 주의” 당부
2026.09.24 06:37 댓글쓰기

서울아산병원과 전(前) 소속 의료진 이름을 앞세운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병원이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유명 의료진이 소개했던 ‘천연 위고비’ 식단이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의료진이 언급하지 않은 식재료까지 추천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구매 페이지로 연결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전날 공식 SNS 스레드 계정을 통해 “최근 병원과 출신 의료진 명칭을 무단 활용해서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병원은 게시물에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창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 대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제품 역시 병원과 관계가 없으며 제품 효과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NS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님이 알려준 천연 위고비’ 등의 표현과 함께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게시물은 음식을 일정 기간 섭취한 뒤 체중이 줄거나 허리둘레가 감소했다는 식의 체험담을 내세우고 조리법, 식재료를 소개한 뒤 온라인 쇼핑몰 구매 링크로 이용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구매가 발생할 경우 게시물 작성자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휴 마케팅 형태도 확인됐다. 의료진과 병원 이름으로 이용자 관심을 끌어낸 뒤 실제 목적은 특정 식재료 판매로 연결하는 구조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서울아산병원 내과전문의 우창윤 교수가 추천한 식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란과 올리브유를 이용한 ‘천연 위고비’ 식단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부 게시물은 ‘천연 마운자로’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다.


‘천연 위고비’ 소개했는데 무관한 제품까지 광고 활용


우창윤 원장은 그동안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계란에 올리브오일과 후추를 곁들이는 식사법을 소개해왔다.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체내 포만감 관련 호르몬인 GLP-1 분비를 유도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방송에서도 계란, 올리브오일 활용 식단을 ‘천연 위고비’로 소개했다.


외식업체와 공식 협업도 진행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는 지난 7월 우 원장과 협업해 계란과 올리브유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며 ‘천연 위고비 식단’을 제품에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명세를 활용해서 우 원장이 직접 추천하지 않은 음식이나 식재료까지 ‘서울아산병원 교수 추천’, ‘우창윤 레시피’ 등으로 포장하는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에서 확산된 ‘천연 위고비’ 콘텐츠 전체가 허위라기보다 의료진이 실제 공개한 식사법과 인지도를 활용해 별도 상품 판매로 연결하는 무단 광고가 뒤섞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을 떠나 비만·대사질환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내과 진료전담교수 및 통합내과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식약처도 ‘먹는 위고비’ 광고 집중 단속…26개 업체 적발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편승한 식품 광고는 이번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했다.


당시 적발 업체들은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내세워 약 60만개, 115억원 상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예인과 약사, AI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SNS 숏폼 광고로 소비자를 판매 페이지로 유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이 실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준의 효능을 표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의료진뿐 아니라 대형병원 명칭까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진 이름을 무단 활용한 온라인 광고 관리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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