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성과급·격려금’ 등 평행선
두번째 사후조정, 이익 배분 등 팽팽…10월 1일 사후조정 분수령
2026.09.28 05:22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두 번째 사후조정에서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5월 창사 이후 첫 전면파업을 거친 뒤 교섭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노조는 회사의 추가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10월 1일 세 번째 사후조정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구체적인 단체행동 일정을 예고했다. 추가안이 나오면 단체행동을 보류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말 시작됐다. 올해 3월 23일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4월 하순 부분파업에 이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파업 당시 노조 요구는 평균 약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관련 사전 동의권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다. 회사는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후 요구 수준을 조정했다. 9월 사후조정 관련 보도에 제시된 수정안은 기본 인상률 6.5%와 성과 차등 인상률 평균 3%를 합친 9.5% 인상, 정액 300만원 추가, 1인당 격려금 2250만원,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이다.


회사 제시안은 기본 인상률 4.1%와 성과 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6.2% 인상, 일시금 600만원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정률 인상 외에도 정액 인상과 격려금, 성과급 산정 방식이 각각 협상 대상으로 남아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이었다. 셀트리온은 1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연봉의 5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와 별개로 경쟁사 대비 계약연봉이 약 15% 낮다는 점을 임금 인상 근거로 제시해 왔다. 성과급 등이 반영된 직원 평균 연봉과 계약연봉은 산정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5월 전면파업 이후 생산 차질·법원 결정…9월에도 합의 불발


파업 이후에는 일부 생산 공정의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해당 작업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원료나 제품이 변질·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기존 노조 지침이 앞선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는 추가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도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7월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서 일부 배치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은 1조3209억원, 영업이익은 58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 23% 증가했다.


회사는 1~4공장 가동과 우호적인 환율을 성장 요인으로 설명하고,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 범위인 15~20% 상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는 8월 사후조정을 신청한 뒤 9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단체협약 44개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지만, 회의 이후 노조가 공유한 회의록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회사는 일부 발언이 왜곡됐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사실대로 작성한 회의록을 공유한 것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예정됐던 두 번째 사후조정 일정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22일 두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임단협 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음 사후조정은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노조는 사업장 깃발과 현수막 재설치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면서 사후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행동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조정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안과 협상 경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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