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이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성식)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광고하고, 고객들에게 눈썹·속눈썹 등 반영구 문신을 총 126차례 시술해 906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0년 시작된 재판은 6년 만에 결론이 났다. 그 사이 대법원은 지난 5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실제로 반영구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등을 시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시술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판단했다.
판단에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6월 후속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문신을 피부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서화문신’과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은 의료인이 할 수도 있지만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시술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기 위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달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의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A씨가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 대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판단은 춘천에서도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박동욱)은 최근 비의료인 40대 여성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손님 2명에게 세 차례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고 리도카인 마취크림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역시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최근 판결들에서는 시술이 단순한 미용 목적의 통상적인 문신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하급심에서도 시술 목적과 방식, 필요한 전문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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