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서울호흡안심병원이 휴업한 가운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청이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대성재단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지급이 중단됐다. 직원 55명의 6~8월 체불임금은 약 7억9000만원, 미지급 퇴직금은 약 2억1000만원으로 총 10억원 규모다.
이에 병원 직원 약 45명은 앞서 고용노동부에 대성재단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며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단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병원은 재단 측의 일방적인 신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휴업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병원 운영 사정으로 휴업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대성재단은 경기도 부천시에 뉴대성병원, 서울시에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이 위탁 운영하던 부천시립노인요양원은 최근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달 다른 의료재단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대성재단은 산하 부천 뉴대성병원에서도 임금과 거래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압류까지 발생한 바 있으며 금년 6월부터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79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위탁 운영했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 관련 횡령·배임 의혹이 수사 중이다. 부천시 감사 결과, 두 시설 운영자금 약 6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10 .
21 .
6 . 55 6~8 79000, 21000 10 .
45 .
8 18 . .
, .
.
6 .
() 179 .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