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사용량이 모니터링 지표에 새롭게 포함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최근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 처방 경향을 비교 분석,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발맞춘 평가지표 정비다. 기존 급성 상하기도감염 및 호흡기계 질환에 이어 유소아 급성 중이염이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과 처방일수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됐다.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이 마련된 만큼 적정 사용을 유도해 내성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평가는 2027년 1월부터 12월 심사 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외래 청구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다. 평가 항목은 평가 지표 5개와 모니터링 지표 5개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과 연계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가 가산되거나 감산된다.
대상 항목은 상기도 및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다.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는 20% 이하, 하기도감염은 30% 이하다.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외래 PCI가 1.0 이하인 우수기관 등은 외래관리료의 최대 5%를 가산받는다.
반면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하기도감염 처방률 80% 이상이면서 두 항목 모두 외래 PCI가 1.0 이상인 기관은 감산 처분을 받게 된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처방률 2% 이하이면서 외래 PCI가 0.6 이하인 우수 기관 등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대로 처방률이 40% 이상인 곳은 외래관리료 1%가 깎인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를 환류해 일선 병의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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