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SNS 사용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
병원간호사회, 환자정보 노출·사적 촬영 금지 등 6대 원칙 마련
2026.11.02 16:20 댓글쓰기



병원간호사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고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표·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간호사들의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환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병원 내부 정보 노출 등 의료현장 특유의 보안·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병원간호사회가 지난해 수행한 ‘간호사 SNS 사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후 법제위원회 검토와 전문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환자정보 노출 엄격 금지…익명 계정도 동일 적용


가이드라인은 간호사가 SNS 사용 시 준수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과 세부 행동지침으로 구성됐다.


핵심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 준수 ▲전문직 윤리와 품위 유지 ▲전문적 관계의 경계 준수 ▲정보 적절성 확보 ▲문제 발생 시 대처 ▲SNS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우선 환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SNS 게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환자의 이름과 연령, 진단명뿐 아니라 병실 배경, 의료장비 모니터 및 알람 소리, 의료기록 일부 등 환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목적의 환자 사진·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 제3자 공유 역시 금지했다. 특히 익명 계정이나 제한된 공개 범위에서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환자나 보호자, 동료 및 소속 기관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게시물도 금지 대상이다. 차별·혐오 표현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미화하는 게시물 역시 지양토록 규정했다.


환자와의 사적 관계 형성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개인 SNS를 통한 의료상담이나 건강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환자의 상담 요청에는 공식적인 의료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의료정보 공유 시에는 근거 기반 자료만 활용해야 하며, 미확인 정보나 과장된 건강정보 게시를 금지했다. 병원 내부 문서와 시설, 조직 운영 및 업무 관련 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SNS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고, 허위 정보나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식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의료기관에 전자파일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윤리의식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전국 병원 간호사들이 SN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간호사들 권익 보호와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NS) .


( ) ‘ SNS ’ 1 2 .


SNS , .


‘ SNS ’ . , .



SNS 6 .


SNS .


SNS . , , , .


, 3 . .


, . .


. SNS , .


, . , SNS .


SNS , .


, .


“ SNS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