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코어라인소프트가 전 해외영업 담당 임직원 2명이 제기한 17억원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선주·김미수 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10월 2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내려졌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회사 측이 과거 해외영업 담당 임직원으로 설명한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4월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선주 씨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는 2023년 10월 6일, 김미수 씨에 대한 통보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뤄졌다.
원고들은 계약 종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 금전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항소 제기 공시에 기재된 청구 금액은 17억2205만8622원이다. 회사는 청구 금액이 항소 제기 당시 자기자본의 5.35%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수시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8일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선주 씨는 이와 별도로 성과급 등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 씨가 단독 원고인 성과급 소송은 두 사람이 함께 제기한 이번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다른 사건이다.
해당 성과급 소송 역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홈페이지 공시 해설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가 주요 법률 이슈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판결로 해당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회사의 법적 입장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며 “향후 절차와 세부 사항은 판결문 및 추가 진행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원고가 상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소송과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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