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근당이 공급중단 위기에 놓였던 필수 항암제 대체 공급에 나선 가운데 새로 허가 받은 '비노벨린주(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가 주요 대학병원 처방권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제품 시장 철수로 수급 차질이 우려됐던 비노렐빈 성분 항암제 공급 기반이 다시 마련되면서 의료현장 치료제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용인세브란스병원은 9월 의약품심의위원회(DC, Drug Committee) 통과 약물 목록에 종근당 비노벨린주 10mg·50mg 등 2개 규격을 올리고 신규 사용키로 결정했다. 실제 처방은 이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병원은 해당 제품 도입 사유로 기존 부광약품 ‘나벨빈주(Navelbine)’ 공급 중단에 따른 대체 의약품 확보를 명시했다. 두 제품 모두 원내 사용 품목으로 등록됐다.
비노벨린주의 주성분은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진행성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다.
비노렐빈은 오래전부터 암 치료에 활용돼 온 성분이지만, 새로운 항암제 등장과 낮은 수익성 등으로 국내 공급업체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수급 불안이 이어졌다.
실제 알보젠코리아는 2022년 비노렐빈 주사제 허가를 자진 취하했고, 한국화이자제약도 2023년 관련 품목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국내 시장에 남아 있던 부광약품 나벨빈주마저 원개발사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국내 비노렐빈 성분 주사제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해 왔다.
종근당, 6월 허가 이어 급여 등재도 신속…병원 공급 기반 확보
이러한 상황에서 종근당은 지난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노벨린주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대체 공급에 나섰다.
종근당은 비노벨린주에 대해 6월 허가를 받고 약 한 달 만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노벨린주는 비노렐빈 기준 10mg과 50mg 등 2개 규격으로 공급되며,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각각 2만4210원과 8만186원이다.
종근당은 앞서 9월 초부터 제품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신규 채택은 종근당의 공급 계획이 실제 의료기관의 의약품 목록 반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제품의 공급중단에 대응해 동일 성분의 대체 의약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치료제 선택권 유지와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세브란스병원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에서도 비노벨린주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0월 13일 비노벨린주 10mg을 구매 대상 의약품으로 포함했으며, 충남대병원도 10mg과 50mg 등 2개 규격을 추가단가계약 입찰 목록에 올렸다.
병원 신규 사용 의약품으로 채택된 이후 처방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구매·환자 투여 실적 등을 비롯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공급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 .
.
1 9 (DC, Drug Committee) 10mg50mg 2 . .
‘(Navelbine)’ . .
, .
, .
2022 , 2023 .
.
, .
, 6
6 30 .
6 .
.
10mg 50mg 2 , 24210 8186.
9 .
.
.
.
10 13 10mg , 10mg 50mg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