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행위 보상…사망 1억·중증장애 최대 3억
대한의학회, 고위험 필수의료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 확대 방안’ 제시
2026.10.31 07:02 댓글쓰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간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보상 검토 대상으로 114개 후보 행위가 제시됐으며 사망은 최대 1억원, 중증 장애는 1억5000만~3억원의 보상 수준이 제안됐다.


이순민 대한의학회 의료위원장은 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국가 보상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요 9개 학회에서 제안한 86개 행위와 유관 학회에서 제출한 28개 행위를 취합했다. 


후보에는 에크모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뇌졸중 재관류 치료, 응급수술, 대동맥·심장 수술 등이 포함됐다.


“보상 확대는 과실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닌 불가피한 위험을 사회가 공동부담”


이 위원장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확정 목록이 아니다”며 “실제 도입 범위는 우선순위와 재정·정책적 고려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가항력 여부는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한 무과실 사고를 전제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구분해 판단토록 했다. 


사고 당시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예상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로 피할 수 없었던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선의 진료 수준에서도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다면 역시 불가항력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 목록에 포함됐다고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원 질환의 자연 경과와 의료행위로 추가된 손해를 구분하고 개별 사건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이행 여부 및 회피 가능성, 결과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토록 제안했다.


보상 수준은 현행 분만 사고 보상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사망은 최대 1억원의 일시금을 중심으로 중증 장애는 1억5000만~3억원을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아 기대여명과 평생 간병 필요성, 원 질환 기여도 등을 고려토록 했다.


심의 체계인 보상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조정위원, 감정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 공통 위원 6명과 분야별 의료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분만 분야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분야는 상시 위원과 사안별·행위별 전문가 풀을 결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행위별 시행 건수와 무과실 사고 발생률, 결과별 보상 한도를 토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할 계획이다. 사고 빈도 등은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순민 의료위원장은 “보상 확대 목표는 과실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불가피한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현장은 더 안전한 진료로 보답하는 구조가 불가항력 보상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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