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압수수색 제한”
“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 가이드 필요, 11월말까지 초안 공개”
2026.10.30 12:05 댓글쓰기

소아응급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료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왔다. 


특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여파로 해당 센터 의료진들 줄사직이 이어지며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 보호와 수사 절차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아주대병원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29일 저녁 병원장에 사직서 제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포함 수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주대병원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29일 저녁 병원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이 센터장을 포함 8명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낸 상태다.


다만 이 센터장은 “의사단체 행동으로 비춰져 소아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집단 사직은 만류해 현재 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찰 고위 간부가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동의 없이 응급실에 진입한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마련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말까지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객관적 확보 가능 


학회에 따르면 응급실은 처방과 의무기록이 실시간으로 전산에 입력되고, 기록 수정 이력도 로그로 남는다. 간호기록 역시 분 단위로 작성되며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환자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시와 부검도 진행된다.


이처럼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 있음에도 수사관이 직접 진료구역에 진입,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특히 소아응급실은 환자 상태가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걸어서 들어온 아이가 순식간에 심정지에 빠질 수 있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질병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진료공간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장에 극심한 위축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방어진료로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에도 경찰의 현장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의료진뿐 아니라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까지 당혹감과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진료공간 안정성을 해치는 수사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가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의 제출이나 의료기관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할 구체적인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통상적인 환자 사망 사건에서 보호자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현장 조사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학회는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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