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복지부, 수가 보상방안 마련…“조기 적절치료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
2026.10.28 17:03 댓글쓰기

 내년 1월부터 마약류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에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마약류 중독환자가 중독 수준 및 치료단계에 따라 집중치료, 회복치료 등을 적절히 받은 후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과 연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조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재발 방지가 가능하고 범죄 감소,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오후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은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난이도가 높고, 환자 관리에 인력·시간 등 자원 투입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전문 치료행위에 대해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마약류 중독 치료에 전문적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은 일부 지역에 한정적이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가 중독 수준 및 치료단계에 따라 집중치료, 회복치료 등을 적절히 받은 후 지역사회에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과 연계,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적용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의 신청을 받아 시범기관으로 지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마약류 중독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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