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의원, 분석·관리수가 ‘회당 1400원’
위·수탁제도 조건부 보상 건정심 확정…성과 따라 기관단위 추가 보상
2026.10.28 17:57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발표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조건부 보상의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환자당 연 4회까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회당 1400원을 수가로 받는다. 수탁기관은 고난도·저빈도 검사와 의료취약지에서 의뢰한 검사를 수행하면 가산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오후 2시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탁의료기관은 환자 혈액·조직 등 검체 검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의료기관이다. 수탁의료기관은 의뢰받은 검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환자는 수탁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위·수탁 의료기관 중 검체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을 실시한다.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환자당 연 4회까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회당 1400원을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수탁기관 등과 검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다. 


또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 등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탁기관은 고난도·저빈도 검사와 의료취약지에서 의뢰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가산을 수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검체 관리와 검사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 및 절차 개선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발표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조건부 보상의 세부 추진계획 확정에 따른 결과다.


그동안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 경쟁이 발생하면서 검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환자의 검체가 뒤바뀌는 사고 등으로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와 환자안전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위·수탁기관의 역할에 맞게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과 성과에 연계한 조건부 보상을 도입해 가격 중심의 경쟁을 질 관리 구조로 전환코자 했다.


특히 조건부 보상과 함께 시행되는 ‘구분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의 역할에 해당하는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위·수탁기관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수탁기관 간 공정한 질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가 투명해지고 위·수탁기관의 검사서비스 질이 높아져,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보다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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