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진찰료 ‘1만8840원→2만1210원’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병원 주사료 3.14%·식대 4.27% 인상
2026.10.28 17:22 댓글쓰기



지난 5월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1.6% 중 0.7%인 1413억원이 초진진찰료에 투입된다. 따라서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5.2%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오후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 저보상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은 행위 유형별 보상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상분의 일부를 저평가된 항목의 상향 조정 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의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재정을 활용해 의원·치과 ‘진찰료’, 병원 ‘식대 및 주사료’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됐다.


의원은 1413억원(환산지수 인상률 1.6% 중 0.7%), 치과 99억원(환산지수 인상률 2.6% 중 0.2%), 병원 345억원(환산지수 인상률의 1.2 % 중 0.1%) 등이다.


우선 의원, 치과는 연계재정을 초진진찰료로 연계,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의원은 5.2%, 치과는 2%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이 된다, 치과는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인상된다.


병원은 연계 재정을 주사료 3.14%를 상향해 2만4230원에서 2만5250원으로, 기본식사 단가도 4.27% 상향해 5150원에서 548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의원·치과 진찰료, 병원 주사료 및 식대를 인상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 의료행위 간 균형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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