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료 샌다”…政, 내달 현장조사 실시
지원금액 높아 기기 가격도 동반 상승…가격 부풀리기 등 실태점검
2026.10.27 12:24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금년 11월 보청기 지원기준에 포함된 사용 적합관리,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 등 현장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청기 지원금액 적정성을 재검토, 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높다 보니 판매업체가 원가와 공급가에서 크게 부풀린 높은 금액으로 팔아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보청기 사용 및 관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31만원의 기준 금액 중 90%를 지원하고 있다.


131만원의 기준 금액은 ▲보청기 가격 91만원 ▲지원 첫해의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 ▲이후 4년간 적합관리비용 2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삼정회계법인의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에 마련됐다.


하지만 지원을 늘릴수록 보청기 판매가격도 높아져,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지난 2020년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 고시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중이다.


최저 51만원 고시가격은 현장실사 통해 재료비, 노무비 등을 확인, 매입액, 수입경비, 유통비용 등을 기반으로 산출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보청기 실제 원가와 공급가격, 질 좋은 보청기의 원활한 공급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5년에 마련된 보청기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중인 관련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신속 추진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는 “11월부터 두달간 현행 지원기준에 포함된 보청기 사용 적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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