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료인 면허관리 엄격 전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 군 복무 중 대학원 혜택·위장전입 등 제기
2022.09.26 05:07 댓글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이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수령, 세대 분가,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 의혹을 제기했으나, 내부에서조차 “큰 흠결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무난하게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입각 후 의료계와 관계 측면에서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야당인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영향은 ‘미풍’에 그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연금 수령, 세대 분가,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같은 해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활동하면서 급여 및 수당으로 11억782만9530(2022년 9월 24일 환율 적용)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1억1404만7996원을 수령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되는데, 조 후보자의 사례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면제받았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 분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상당한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조 후보자가 1998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1989년 1학기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이 ‘결정적 한방’은 되지 못 했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EBRD 근무 당시 소득은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고, 부정수급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세대 분가에 대해서도 “아파트 청약, 자녀 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 분리할 유인이 없고, 세제·자녀 입학 등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대학원 진학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쯤 되자 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해 “큰 흠결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직업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위법 가능성이 적다”며 “위장전입 등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큰 흠결은 아니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논의”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인 면허 관리도 ‘국민 눈높이’를 들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넘을 경우 의료계와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된 의사들은 선호도가 높은 영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2022년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고 의사 인력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며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에 대해서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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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9.26 16:32
    OECD 가 한국의 의료수가를 높이라고 한 거는 왜 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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