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 행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자동연계와 함께 시행 초기 계도기간 운영을 추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심평원 답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 체계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출 범위가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규정 확정 이후 시스템 개발과 연동, 검증을 마치기까지 일정이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이용의 대부분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98.6%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
별도의 전산·행정 인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동네의원에 보고 의무가 추가되면 진료 외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제때 마련되지 않거나 제출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직접 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EMR 자동연계를 추진한다. 의료계와 청구·EMR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제출 항목과 서식, 수집 범위 등을 논의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출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 오류와 행정 혼란에 대비한 계도기간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오류나 단순 착오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운영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 운영 방안은 아직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단계다.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뿐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EMR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 대책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보고 체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향후 비급여 관리와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을 모니터링·분석해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
(EMR) .
() , .
12 24 .
10 19 11 9 , , .
. 98.6% .
. .
EMR . EMR , , .
.
.
. .
, EM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