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덴티움 싱크탱크 인공장기연구소 ‘행정처분’
식약처 “검교정 미실시·생산기록 미작성 등 사유 제조업무정지” 2023-03-17 05:23
덴티움 창업주 정성민 원장이 대표로 있는 인공장기연구소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공장기연구소가 최근 다수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유는 검교정 미실시, 생산기록 및 반/완제품 시험성적서 미작성 등이다.검교정이란 제품 품질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를 하고 이를 산출하는 측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하는 행위다.반/완제품 시험성적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품 특성이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관, 포장, 구성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성적을 기록하는 과정이다.인공장기연구소는 의료기기 제조사로서 준수해야 할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셈이다. 처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