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지시 후 'TF 발족'…2025년 1월 전환 예상
2024.01.26 06:1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비롯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십 수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며 큰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들은 미온적으로 일관했던 기존 모습과 달리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회도 힘을 실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실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체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국립대병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한해 동안 국립대병원 소관을 위한 제반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도 신설돼야 한다. 다만 실, 국, 과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인수인계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도 전달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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