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3년 선고…기소된 봉직 의사 벌금 500만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를 유치해 진료비를 부풀리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를 교사한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광주 한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는 2019~2021년 성과급 조건으로 수백명의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 이력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고, 환자들은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11-10 19: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