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진단서·처방전’ 가능
복지부, 환자진료지침 개정…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약 ‘재처방’
2026.10.22 15:45 댓글쓰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진단서와 처방전까지 가능해졌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찰 및 검사기준을 공표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방침에는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회송의뢰서 작성과 함께 진단서, 처방전을 추가했다.


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투약기간은 1회에 5일간으로 한다.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예외로 만성질환의 조절이 잘되시는 분에 한해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 처방시 60일까지 가능하다.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약물에 대해 환자진료지침 내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에 명시된 약물에 한해 재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지시서(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단 및 처방이 있는 경우다.


처방 약물은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나트륨 ▲구아야줄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 ▲염화암모늄+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테오필린 ▲모사프리드 ▲바실루스서브틸리스균 외(복합제)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디펜히드라민 외 ▲클로르헥시딘 ▲펠루비프로펜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아세트아미노펜 ▲레바미피드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브로멜라인 ▲황산겐타마이신만 가능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는 증상 및 질환은 제산제 및 진정제로 호전될 수 있는 복통 증상을 보인 환자(급·만성위염), 정장제나 단순 지사제로 3일내에 호전될 수 있는 설사(급성장염) 증상의 환자다.


팽창성 하제, 삼투성 및 자극성 하제 사용으로 호전이 가능한 변비, 충증, 십이지장충증, 요충증 등은 확진 후 투약 가능하다. 진해거담제로 3일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의 급성기관지염, 감기 등도 담당할 수 있다.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 및 진해거담제 등의 대증적 요법으로 7일 이내 호전가능한 상기도 감염과 단순근육통, 관절통, 요통, 단순빈혈 등의 내과 영역이 포함된다.


외과, 정형외과 영역에선  경미한 사지열상(진피), 내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자상, 찰과상, 1도 화상, 9% 미만의 체표면적의 2도 화상, 동상, 신경증을 동반않는 염좌 등이다.


소아과 영역에선 단순복통, 단순구토, 설사, 발열, 기침을, 피부과는 백선증, 두드러기, 이감염증, 접촉성 피부염, 땀띠, 곤충물림, 옴, 단순 헤르페스, 습진 등 단순피부질환이다.


이비인후과는 외이도염, 외이도 이물, 비염, 아프타성 구내염, 중이염, 편도염, 인후염, 안과 영역에선 충혈, 눈꺼풀 부종, 결막염, 결막이물, 안검이물, 안구건조증(1회용 처방 권고) 등이다.


이 외에 치매 선별검사 및 의심환자 의뢰, 긴장성 두통, 편두통, 원발 두통이 아닌 단순 두통, 진통제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 등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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