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환자 응급실 장시간 체류…“불이익 없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폐쇄병동 운영 센터는 ‘가점’
2026.10.21 12:44 댓글쓰기

장시간 응급실 체류가 불가피한 정신응급환자의 치료가 의료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가 개편된다.


기존 응급실 재실시간 평가에 적용하던 평균 체류시간을 중앙값으로 변경하고, 재실시간 지표를 종합평가 A등급 결정의 필수 충족요건에서도 제외한다.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 정신응급환자 수용을 활성화하게 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응급환자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027년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 산정방식을 변경, 환자별 체류시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인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평균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일부 환자의 장시간 체류가 의료기관 전체 응급실 재실시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된다.


특히 응급실 재실시간 지표를 의료기관 종합평가 A등급 결정 필수 충족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의 장시간 응급실 체류가 의료기관 종합평가 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응급환자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가 가점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평가지표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14개소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고, 공공응급병상도 140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충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확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중이다.


제1기 1·2차 지정기관 중 인력·시설 등 추가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인력별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0명 이하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 진료 특성이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신응급 진료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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