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상속세 폭탄’ 피해가나
문진석 민주당 의원, ‘가업상속 인정’ 법안 발의…복지부도 “예외 인정” 피력
2026.10.21 05:56 댓글쓰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들의 ‘상속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상 복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할 경우 지역의료가 흔들릴 수 있음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존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존속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병원은 편법상속 어려워”…개인병원 57.2%, 지역의료 담당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병원계는 상속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심할 경우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진석 의원 역시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병원업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의료법상 병원은 개설 및 변경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상속인이 의사면허 보유 상태에서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병원 자산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의료장비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자산만 물려받는 이른바 ‘편법 상속’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6년 6월 기준 개인이 개설한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에 달한다.


특히 상당수 개인병원이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업이나 의료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진석 의원은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병원 폐업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원 재포함 대신 ‘20년 이상 경영’ 요건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병원을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가업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실제 가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 역시 경영기간에 연동토록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년 동안 경영한 경우 최대 400억원, 30년이면 600억원, 40년이면 8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5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장기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 승계는 지원하되 단순 자산 이전을 목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은 심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원 제외’ 제동…정부 세제개편 향방 주목


이번 법안 발의로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와 병원계를 넘어 국회 입법 논의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에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일률 제외하는 정부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수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필수의료 병원의 공제 대상 존속을 요구하면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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