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특혜 재계약 논란…질병청 “선제적 조치”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물량 조정, 법적 제재 대상 아니다”
2026.10.15 12:05 댓글쓰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특혜성 계약 변경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당시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시행을 앞두고 50만 도즈의 공급 차질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일부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뒤 사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수급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사노피와의 계약 변경은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공급물량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NIP사업 공급권을 따낸 사노피는 생산 차질로 약속한 물량의 정상 납품 불가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이에 따라 사노피의 NIP용 백신 공급 물량은 225만 도즈에서 175만 도즈로 줄었다.


이후 사노피는 해당 물량(50만 도즈)을 공급 단가가 높은 민간시장으로 돌려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보건당국이 글로벌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고 시장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청은 “이번 조치는 백신주 변경 및 표준품 공급 지연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일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 협의에 따른 계약 물량 변경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질병청은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능한 제재다.


해당 사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므로 정부가 제재 대신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질병청은 “정부는 올해 백신 수급 여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제조·수입사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수입·출하 현황 공유 및 추가 생산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 대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체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기준으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급업체 변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달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 일정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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