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미용시술 급증 추세…醫 “실태조사 필요”
“과대 의료광고 남용 등 문제” 지적…“한의계, 법원 판결 왜곡 중단”
2026.10.13 05:39 댓글쓰기

한의계가 피부 미용성형 시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의료계가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면허 범위 제시, 과도한 광고 실태 및 환자 유인 행위 조사 등을 요구했다.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이 1000여 곳에 달하고, 한의원 홈페이지에서는 ‘레이저 제모 990원’ 등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런 행위를 ‘한방 미용 침탈’로 정의하고, 정부에 “한의사 피부미용성형 시술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과도한 할인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유인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개원가에 따르면 한의원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시술과 할인 마케팅은 홈페이지나 미용의료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부 한의원은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할인율 중심으로 판매하며,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고 있다는 것.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한의원의 피부 미용 광고가 실제 어떤 면허의 의료인에 의해, 어떤 진료 및 시술 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할인 행사와 패키지 판매는 불필요한 시술이나 과도하게 잦은 시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덤핑 경쟁은 결국 의료 질(質)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 몫”이라고 덧붙였다. 


반 회장은 “과도한 할인광고가 환자를 오인케 하거나 위법한 환자 유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부는 조사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 과정에서 안전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개별사건 일반화  허용 말아야”


더 큰 문제는 한의계가 일부 보험 인정과 개별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전반이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과거 레이저침의 보험 인정과 일부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분야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용 초음파 사용에 관한 판결을 울쎄라 등 집속초음파 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다.


반 회장은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혈 자극 목적의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 응급, 기화, 색소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시술은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단용 초음파 판결을 울쎄라 등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판결의 대상을 벗어난 주장”이라며 “두 의료기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한의사의 미용 목적의 치료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도 있다.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시행한 사건과 카복시 기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시행한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준섭 회장은 “피부치료와 비만치료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불송치 및 불기소 사례만 제시하며 의료기기 사용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개별 사건의 처분을 다른 기기와 시술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판결을 검토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기관은 한의사 레이저 및 집속초음파 등 의료기기와 마취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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