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실손24와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처벌조항 논의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환자의 청구 편의를 위해 협조해 온 만큼 정부는 과태료 등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24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격분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수단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하되 별도의 과태료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은 “법안에 미연계에 따른 처벌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연계율을 이유로 과태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의료계 우려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손24 미연계 원인, EMR 시스템 연계 문제"
또한 실손24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구축된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아니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로, 진료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청구 시스템에 참여할 것인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앞세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벗어난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원인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를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봤다.
의협은 "정부 자료상 연계 예상 기관이 96.1%에 달하는 만큼 현재 연계율 47.7%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제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미연계 원인과 향후 연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실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참여 유인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24 “ ” .
8 " " .
24 '' .
. .
2023 4 1 .
“ . ” .
"24 , EMR "
24 , .
“ , ” .
" , " .
(EMR) .
" 96.1% 47.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