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경험…76% 대응 포기
간협 실태조사, ‘폭언’ 88.9% 최다…“신고해도 변화 없을 것” 체념
2026.10.07 12:24 댓글쓰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간호사는 76%에 달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는 6일 열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2105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67.1%, 성적 폭력 17.7%, 신체적 폭력 17.0% 순이었다.


특히 인권침해 경험자의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가 83.8%로 가장 많았으며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36.7%, 가해자 보복 우려 27.5%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경우에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가해자와의 분리는 12.7%, 공식적인 조치는 7.4%였으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간호사들끼리 싸움 아닌 구조 봐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를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교육체계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현장간호사 A씨는 “이 사건을 간호사들끼리의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간호사를 그런 자리로 몰아넣는 구조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확보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 확대와 교육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인권침해를 개인 간 갈등이나 특정 직종 내부의 문제로만 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방부터 조기 인지·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적응을 위한 교육체계와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80.7% “인력 증원, 가장 시급”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0.7%는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호사 인력 증원’을 꼽았다.


법적 보호 강화 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 41.9%, 폭력 예방대책 강화 39.2%, 기관의 보호체계 강화 31.4%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간호사의 58.7%는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더 이상 간호현장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권침해와 잘못된 관행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의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종별·환자 중증도·간호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간호인력 기준 마련 △인권침해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 △조사·재발방지·사후관리 연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보장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10 4 1 . 76% .


6 2026 .


2105 41.0% 1 .


88.9% 67.1%, 17.7%, 17.0% .


76.4% .


83.8% 36.7%, 27.5% .


68.1% . 12.7%, 7.4% 2.5% .



, .


A .


.


, , .


, , .


.


.


, .


80.7% ,


80.7% .


47.6%, 41.9%, 39.2%, 31.4% .


58.7% 1 . 1 3~4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