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 자르다 영아 손가락 일부 절단…“간호사 유죄”
생후 6개월, 수액줄 정리 중 사고…법원 “후유증 가능성 등 벌금 500만원”
2026.10.06 05:22 댓글쓰기

생후 6개월 아기의 수액줄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의료용 가위로 붕대를 자르는 과정에서 환아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지원)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장염 증상으로 부모와 함께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장염 진단과 수액 처방을 받았다. 


간호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7분 환아의 오른쪽 손등에 수액침을 삽입하고 팔 아래 지지대를 댄 뒤 붕대로 고정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수액을 투여했다.


사고는 수액 치료 이후 발생했다. A씨는 오전 6시경 병원 3층 간호사 안내데스크 앞 로비에서 수액줄을 정리하면서 환아의 오른쪽 손과 팔에 감겨 있던 붕대를 의료용 가위로 잘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환아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끝마디 부위까지 함께 잘랐다. 환아는 치료기간 6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붕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가위를 사용할 경우 환아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가위 날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붕대 테이핑을 손으로 뜯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환아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6개월 아이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상해와 과실 정도,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아동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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