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2억4천 배상”
5시간 넘게 반복 투여, 사망 인과관계 추정…법원 “의사 책임 70%”
2026.09.28 11:43 댓글쓰기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된 뒤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해 뇌사·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50대 여성 A씨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등으로 수면마취를 받던 중 무호흡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마취제 투여 과정과 사망 연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투여된 프로포폴 용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은 5시간 넘게 반복적으로 투여됐으며 시간당 투여량도 중등도 진정을 위한 권고 유지용량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적절한 용량을 초과해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망인에게 발생한 무호흡 증상, 그로 인한 뇌사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이후 이뤄진 응급조치에는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B씨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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