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요양병원 ‘등급 재평가·지원금 회수’ 추진
김교흥 의원, ‘패키지 법안’ 발의…“심평원, 학대 발생 기관 수십억 지원”
2026.10.16 07:19 댓글쓰기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일례로 2022년 4월 인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이 나왔고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다음 해에도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유지하며 2억9000만원 지원금을 또 받았다.


심평원은 전국 요양병원을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 요양병원에 지원금을 준다. 


심평원은 2022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26개소에 작년 36억8600만원, 그리고 올해 23개소에 32억3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1등급을 유지한 요양병원은 5개소다. 이들 병원이 올해 받아간 지원금은 11억1000만원 규모다.


김교흥 의원은 “노인학대 요양병원이 1등급에 지원금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도 공백 때문”이라며 “심평원이 수행하는 적정성 평가 기준에 노인학대 여부 등을 적용할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부재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를 판정한 뒤 해당 사실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등급을 재평가하고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만9000여 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고 이중 292건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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