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수가 심사委 구성 권한 '심평원→국토부'
의료계 반발 의식 위원회 운영 등 강화, 이달 말 車보험료 최대 3.5% 인상
2020.01.28 05: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이슈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진료수가 심사 절차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부분의 결정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원회) 구성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키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졌다.
 
얼마 전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고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3.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자동차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행정예고를 보면, 심평원은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요양병원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개정, 체내출혈정보 관련 특정내역이 신설됐다.
 
문제는 자보심사위원회 운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보험료 진료비 심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에 별도 자문단까지 운영토록 해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근 발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는 국토부의 권한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평원이 자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심평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진료수가 심사에 있어 자보심사위원회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지침이 법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나 심의회의 개정 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심평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진료수가 심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항목이 변경된 것”이라며 “민원이라기보다는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회의 경우 논의를 거쳐 5월경 구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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