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CSO ‘2만곳’…판촉수수료 ‘최대 60%’
남인순 의원 “영업·다단계 위탁구조 등 관리 필요” 제기…“건보재정 우려”
2026.10.08 12:42 댓글쓰기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2만곳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의약품 판촉수수료가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CSO의 약 40%는 1인 사업자로, 소규모 중심 영업구조가 다수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CSO 영업구조와 판촉수수료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신고 CSO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1만5836개로 79%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신고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1인 개인사업자 CSO는 8182개로 전체 41%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수료율이 확인된 446개 품목의 평균 판촉수수료율이 42.9%로 나타났다.


140개 품목(31.4%)은 수수료율이 50% 이상이었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에 달했다. 다만 일부 계약 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전체 CSO 시장 평균 수수료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 의원은 CSO 난립과 고율 판촉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5인 이하 소규모 77% 추정, 복수 CSO 업체 보유자도 1981명 


CSO는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신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다.


제약업계에서는 자체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대신 외부 CSO에 의약품 판촉을 위탁하는 영업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영업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재위탁 구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 CSO를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포함했고, 2023년 약사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 CSO 신고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전체 영업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CSO 2만14개 중 개인사업자는 1만5836개로 전체 79%를 차지하는데, 조사 응답 개인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응답업체 구성이 실제 신고업체 분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사업 규모 역시 영세업체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 


동일한 개설자가 복수의 CSO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개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동일 개설자는 1981명에 달했다. 동일한 영업소 소재지에 최대 21개의 1인 개인사업자 CSO가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운영 형태 자체가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자 간 관계나 실제 영업활동의 독립성, 위·재위탁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업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가 주된 영업대상 1순위로 선택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5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이상 17.6%, 병원급 14.7% 순이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CSO 신고제는 단순히 업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판촉업체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제 발로 나서서 특수관계나 편법 영업을 밝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자발적 서면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 위탁계약서 98만건 확보…평균 수수료 42.9%, 최고 60%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의약품 판촉수수료 수준이다.


남 의원은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고율 수수료 지급 현황도 확인했다.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였다.


전체 분석대상 가운데 31.4%에 해당하는 140개 품목의 수수료율은 50% 이상이었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계약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다수 경쟁하는 성분에 집중돼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로피도그렐 75mg 정제다.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로, 혈전성 심혈관질환 등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동일 성분과 함량의 제네릭 의약품 120여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성분 의약품 판촉수수료율이 60%에 달하는 계약 사례가 공개됐다. 동일 성분과 함량 의약품이 다수 경쟁하는 시장에서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경쟁이 높은 수수료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의원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면서 가격이나 품질보다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판촉영업 경쟁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율 판촉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도마…CSO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일부 의약품에서 50~60%에 달하는 판촉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의약품 가격체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보험자가 약제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판촉수수료가 의약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율 수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보한 약 98만건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품목별 판촉영업비 지출 규모, 수수료 지급구조, 의약품 가격체계 등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 개설자가 여러 업체를 운영하거나 하나의 주소지에 다수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 실제 영업조직과 계약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았다.


제약사와 CSO 사이의 위탁계약을 표준화하고 수수료 관련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의원은 “이 정도 고율 판촉영업비를 지급하면서도 제약사가 수익이 남는다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약값에 과도한 영업비를 감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치료와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쓰여야지,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판촉영업 경쟁을 떠받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도한 판촉영업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제약산업도 영업비가 아니라 품질과 연구개발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CSO) 2 60% . CSO 40% 1 , .


8 ‘ (CSO) ’ 4 6 CSO .


, CSO 15836 79% . 1 CSO 8182 41% .


446 42.9% .


140 (31.4%) 50% 60% . CSO .


CSO .


5  77% , CSO 1981 


CSO .


CSO .


.


2021 CSO , 2023 2024 10 CSO .


. CSO 214 15836 79% , .


. . 


CSO .


2 CSO 1981 . 21 1 CSO .


. , .


. 1 58.5% . 17.6%, 14.7% .


“CSO ” .


“ ” .

98 42.9%, 60%


.


. 446 42.9%.


31.4% 140 50% 60% . .


75mg .


, .

120 .


60% . .


“ , ” .


CSO


50~60% .


.


98 , , .


.


CSO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